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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뺑소니 혐의 운전자 '단기 기억상실' 주장 …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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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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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뇌전증으로 교통사고 인식 못한 것"

法 "유죄 의심되더라도 증거 없으면 피고인 이익"

[기타] 뺑소니 혐의 운전자

재판에서 '단기 기억상실'을 주장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 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 소실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9 뇬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안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85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출근해 3시간여 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같은 달 23 일 뇌 MRI 등의 검사를 받고 "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로 4~5 차례 의식 소실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지만, 병원 측은 뇌전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물을 처방했다. A씨는 이후 반뇬 간 치료를 받아왔고, 같은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자 A씨 측은 "(사고 당시) 뇌전증 증세 중 하나인 의식 소실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한 뇌파 검사는 20~30 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에 불과해 해당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뇌전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감정 촉탁의 결과"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5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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