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 싱글벙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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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씨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이씨는 당시 정차 상태에서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 추월을 시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다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됐다고 이씨는 밝혔다.
이씨는 당시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빨간불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일찍이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넘어진 적이 없으며,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움짤 퍼옴
역주행 차량 : 2근이 운전
오토바이 : 피해자
2근 주장 "오토바이가 내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근 주장 "난 피해가려 했는데, 오토바이가 안피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머리와 ㅇㄷ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CCTV 상으로 (피해자는) 머리와 ㅇㄷ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으로 주행했다. 불법으로 신호 위반 후 차량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욕설했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한문철도 GG행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씨의 주장대로 중앙선이 점선이면 맞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형사 전문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김)는 머니투데이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추월이 가능한 차선이지만 추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어서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이씨는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돼 1심에서 징역 1뇬 6개월에 집행유예 3뇬 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도)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830104618453
참고))
운전하는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설령 오토바이를 ㅂㅈ 못했더라도)
사이드 도어에서 저 정도 충격이 있었으면 뭔가 부딪혔다고 100% 인지함.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는건 상식중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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